실업수당 담당 한인 공무원, '청구인에 성매매 제의' 기소

2024-10-23

"어려운 형편 안다" 문자보내

100불에 호텔서 성관계 요구

사회보장국(이하 SSA)에서 일하던 30대 한인 공무원이 실업 수당 신청자에게 수개월간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유부남인 이 공무원은 SSA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 여성의 연락처를 입수했다가 이후 법집행기관의 잠복 수사를 통해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검찰은 매사추세츠주 SSA에서 일하던 김대성(35·오번 거주)씨가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21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8일 실업 수당 신청을 위해 매사추세츠주 가드너 지역의 SSA 사무소를 방문한 여성에게 성관계 대가로 금전을 제안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소장에는 실업수당 담당자였던 김씨가 이 여성을 거주 지역 인근 SSA 사무소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연락처를 입수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이 여성에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이해한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이 여성에게 100달러를 제안하며 호텔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했다.

이러한 김씨의 제안은 수개월간 이어졌고 결국 피해 여성은 당국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결국 잠복 수사관이 3개월간 피해 여성으로 가장해 김씨와 연락을 주고 받았고 지난 11일 피치버그 지역 그레이트울프랏지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피해 여성을 만나기 위해 주차장으로 간 김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치버그 지역은 김씨가 사는 오번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져 있다.

22일 워싱턴타임스는 “당시 김씨는 피해 여성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자녀를 대신 돌봐줄 사람까지 섭외했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최대 징역 20년, 보호 관찰 3년, 벌금 25만 달러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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