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법원 판결 확정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확정판결 전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한 가상자산 가치가 크게는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등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 규모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약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고,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가량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당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몰수 과정에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환가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 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중 약 810만 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돼 환가 자체가 어려워졌다.
검찰은 현행법 및 검찰압수물사무규칙상으로는 가상자산을 압수한 뒤 관련 범죄 사건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압수한 가상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크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 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라도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의 성격을 고려해서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검·경 등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매도 거래와 관련해 검찰과 별도 실무회의를 진행하거나 검찰로부터 공식적인 문의가 들어온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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