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치면 무조건 ‘엉덩이 6대’…태형 의무화 초강수 둔 '이 나라'는

2025-11-04

싱가포르 정부가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확산 중인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연애빙자 사기) 등 온라인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기범들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는 이날 사기 조직원과 피해자 모집책 등에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에게도 최대 12대의 태형이 선고될 수 있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길이 1.5m, 직경 1.27cm 이하의 나무막대로 엉덩이 아래 허벅지를 때리는 방식으로 집행되며 평생 상처가 남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다.

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의회에서 “사기는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가장 만연한 범죄 유형으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찰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기 피해 신고는 약 19만 건, 피해액은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8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피해액만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2100억 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올해 초 경찰이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개인의 은행 계좌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캄보디아에서 ‘태자단지’ 등 악명 높은 대규모 사기 작업장을 운영한 ‘프린스 그룹’과 천즈(陳志·39) 회장을 수사하며 1억5000만 싱가포르달러(약 165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압류하고 처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형법 개정안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당사자 동의 없이 음란물을 생성하는 ‘딥페이크’ 범죄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특히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AI로 제작된 사실적인 아동 음란물 이미지·영상 역시 아동 학대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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