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가족친화·자녀교육·노동법 상담 지원
결혼하면 50만원…대학생 자녀 있으면 100만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강관리, 가족친화, 자녀교육, 노동법률 상담 4개 분야에서 60억원 규모의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건강관리 분야는 ▲단체보험 가입 ▲종합 건강검진, 가족친화 분야는 ▲결혼·출산 지원 ▲가족 휴가지원, 자녀교육 분야는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이다. 노동관계법률에 대한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도 제공한다.

단체보험 가입 지원의 경우 선착순 1만1000명까지 18만원 상당 상해보험에 무료 가입하도록 지원한다.
이날부터 접수를 받는 종합 건강검진 지원은 2300명 대상으로 30만원 상당 건강검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결혼한 근로자는 50만원의 결혼지원금을, 출산한 근로자는 자녀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
가족 휴가 지원의 경우 한국관광공사 쇼핑몰 포인트를 40만원까지 제공, 동반가족 신청 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올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20만원, 중·고등학생이면 50만원의 교육비도 지원한다. 대학생 자녀는 학습 보조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마련됐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어려움에 처한 건설근로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까지 전국 7개 지사에서 매주 1회씩 2~3시간 동안 운영한다. 상담분야는 대지급금 지원제도,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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