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원, 혼인신고 전 세대분리해도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 적용

2025-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애인이 혼인 신고 전 세대분리한 경우라도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장애인 아들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 특례를 철회한 것은 부당하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내렸다(조심 2024방3538, 2025. 08. 06.).

심판원은 “혼인 준비하면서 세대분리를 한 것을 감면 배제 사유로 삼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며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A씨는 2023년 9월 같이 살던 장애인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사면서 장애인 취득세 면제특례를 적용해 신고했다.

세법에선 장애로 이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 생업활동을 위해 산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다만, 장애를 이유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실제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세 감면 후 1년간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자동차를 넘겨주거나 세대를 분리하면 면제해줬던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다.

자동차 구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아들은 장가를 가면서 새집 살림을 꾸리게 됐고, 아들은 2024년 2월 혼인을 이유로 세대를 분리했다. 이유는 혼인이었지만, 혼인신고가 들어온 것은 아니기에 용인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분리를 했다며 취득세를 물렸다.

만일 해당 자동차를 부친인 A씨가 사용하고, 아들이 혼인과 무관하게 세대분리를 했다면, 용인시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A씨의 아들은 2024년 4월 결혼식을 앞두고 2023년 11월 신혼집에 전세계약을 맺고, 2024년 1월 전세금 잔금을 치르고, 2024년 2월 신혼집으로 이사했으며, 2024년 4월 A씨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자신의 단독명의로 하고, 2024년 5월 혼인신고도 냈다.

A씨는 장애인인 아들이 쓰기 위해 자동차를 구입한 것이고, 결혼 후 자동차도 아들이 쓰고(단독명의 이전), 혼인 준비과정에서 혼인신고 전 세대분리를 했을 뿐, 세대분리 후 3개월 후 실제 혼인이 이뤄졌다며, 혼인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들이 세대분리하게 된 것이니 취득세 면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용인시는 세대분리 후 3개월 후 실제 혼인신고가 이뤄진 것을 알면서도 혼인신고 전 세대분리했다는 이유로 취득세 면제 요청을 거부했다.

심판원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리’는 단순히 혼인신고 이후의 세대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분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신혼집을 마련하고 거주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의 아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신혼집 전세계약을 맺고, 세대분리하여 전입한 점, 청구인 아들의 배우자 역시 2024년 2월 신혼집으로 전입한 점을 볼 때 결혼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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