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다변화 지원을 위해 생성형 AI을 통한 신흥시장에 대한 화장품 규제 정보와 인허가 절차 등의 제공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 화장품 규제 정보와 수출국별 인허가 절차 등을 제공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ttps://helpcosmetic.or.kr)’를 통해 중국, 미국 등 기존 주요 수출국을 포함해 중동, 남미 등 수출 전망이 높은 신흥 시장에 대한 정보 등을 다양하게 제공한다고 오늘(27일) 밝혔다.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해외 화장품 인허가 제도 ▲수출안내서 ▲AI 코스봇 ▲각종 교육자료 등을 제공한다.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정책정보 - 화장품 정책정보 -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바로가기로 접속이 가능하다.
우선 수출국별 화장품 규제에 대한 전문가의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지원한다. 또 국내외 인허가 규제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와 미국, 중국 등 법령과 지침 등의 원문과 일부 번역본을 제공한다. 제공하는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러시아,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캐나다, 인도네시아, 호주, 필리핀, 인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브라질,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이란, EU, 아세안 등 약 23개국이다.
글로벌 화장품 원료 규제 정보는 국내를 포함해 10개국의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기존의 시나리오 기반 상담 챗봇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AI 코스봇’으로 실시간 규제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AI 코스봇은 다양한 해외법령 등의 정보를 질문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어 영업자는 수출국 규제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EU, 미국, 인도, 중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7개국 법령을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다.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의 활동 보고서 내용도 제공한다. 협의회 정회원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대만, 유럽, 일본, 대한민국, 이스라엘 등 8개국이다.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구성

식약처는 올해 기존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 등 대한 최신 규제 정보와 함께 중동, 남미 등 수출 전망이 높은 국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화장품 업계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등 수출 대상국별 규제와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4월부터 약 16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며 누구나 사전등록을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화장품 담당 과장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직접 미국 화장품 규제 전반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해 업계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었다.
식약처는 업계 요청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대만, 일본 등 4개국에 대한 수출안내서를 마련하고 콜롬비아, 미국, 일본, EU의 규정 등을 번역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K-뷰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정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업계가 급변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 2025년 국가별 주요 규제 관련 온라인 교육 개최 일정(안)
△ (4월) 중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 최신 제도 업데이트 사항, 안전성 평가 전체 버전 대응 전략
△ (4월) 러시아,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절차 안내
△ (5월) 사우디아라비아, 화장품 시장 진출 방안 및 인허가 제도
△ (5월) 영국, 유럽과의 화장품 제도 비교 및 영국 규정 최신 변화 소개
△ (5월) 유럽, EPR, 환경, 패키징 관련 규정 및 지속가능성
△ (6월) 일본, 화장품 시장 트렌드 및 일본 시장 수출 마케팅 전략
△ (6월) 대만, 화장품 수입·등록 절차, PIF, 안전성 평가 방법, 사후관리 현황 및 대응 사례 소개
△ (6월) 인도,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절차 안내
△ (6월) 멕시코,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절차 안내
△ (7월) 호주,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절차 안내
△ (8월) 브라질,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절차 안내
△ (8월) 캐나다, 화장품 및 NHP 제도 소개
△ (9월) 아랍에미리트, 화장품 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 (10월) 미국, FDA 연사 초청 OTC Drug(자외선차단제) 제조소 실사 대응
△ (10월) 미국, MoCRA 착향제 알러젠 표기 및 GMP Ru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