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ODA 사업 지원기관’으로 농정원 지정

2025-02-04

농업 정보화, 교육 분야 등 체계적 ODA 추진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을 ‘국제농업협력(ODA) 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개도국의 농업ㆍ농촌지역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농업협력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국제농업 협력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했다.

농정원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정보화 및 교육 분야 특화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정보화(디지털) 농업행정 플랫폼 구축 등 정보화사업 발굴운영, △농업 전문인력육성사업 발굴운영,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농정원은 2014년도부터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농업행정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농업 기술이전 등 농업 정보화교육 분야의 ODA사업 24건을 발굴하여 21건을 추진해왔다.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온라인 기반의 농업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동남아 및 중앙아 지역의 K-스마트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시설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이전을 위한 인재 양성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아세안 농업통계정보화 사례가 2021년 국내 농업분야 최초로 ‘OECD 공공혁신전망대 혁신사례’로 선정되었으며, 개발도상국 농업정보화를 통한 공공행정체계 개선과 스마트

농업 기술이전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도에 이어 2024년도 국무조정실의 ODA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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