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 70조 원 시대…정성호 ‘조세지출관리법’ 대표발의

2025-02-09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9일 국세감면 70조 원 시대를 맞아 조세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세지출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지방세특례재한법 개정안 1건 등 총 5건으로 구성됐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세 감면 규모는 약 71조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총예산지출(656조 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운영이나 체계적 관리 부분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재정이 예산과 같은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조세지출까지 포함한 총량적 관점에서 관리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범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중장기적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일몰연장 신청 시 국회에 지속 필요성, 정책 목표 달성 시기, 세수보완 대책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 심도 있는 심사를 받도록 한다.

국세의 경우 정부예산안과 함께 조사지출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지만, 지방세는 예산서가 개별 지방의회에만 제출돼 국가 단위의 지출 총량 파악이 어렵다.

이에 정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취합해 별도의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 시행 시기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7년이 될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은 “조세지출은 보이지 않는 정부 지출로써 지속가능한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선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조세지출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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