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골드라인 바람 잘 날 없어… 이번엔 직원에 보안서약서 요구

2025-06-18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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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행위’ 등 언급 논란 ‘전화, 인터넷, E-mail, 메신저 등 통신망 통제’ 심각한 법률위반 소지

김포골드라인SRS㈜가 서울 신림선 전동차 중정비 등으로 논란(경기일보 5월14·29일자 10면)을 빚는 가운데 직원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등을 근거로 하는 ‘보안서약서’ 작성을 요구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18일 김포시와 김포골드라인SRS㈜, 김포도시철도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운영사 측은 최근 김포도시철도 위탁운영 8개월여가 지나 갑자기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법, 형법, 국가공무원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근거로 보안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이 반발하자 노조는 사측에 서약서 근거가 터무니없고 직원들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수 포함해 수정을 요구, 지난 16일 내용을 일부 완화해 수정된 보안서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서약서 작성 요구 시점이다. 골드라인 직원들과 노조 측은 최근 서울 신림선 중정비와 관련해 시의회의 집행부(철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6월5일) 직후로 시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수정됐다고는 하지만 서약서 내용도 문제다. 서약서는 ‘비밀 누설이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적었다.

이적행위가 사전적 의미로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법률로 따지면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다.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등은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포골드라인에 언급이나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합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화, 인터넷, 이메일, 메신저 등 통신망에 관한 회사의 통제 정책 및 보안 조치에 동의한다’고 요구해 ‘통제 정책 및 보안 조치’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는 데다 이 자체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실시간으로 통신 내용을 감청하는 경우) 등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남선 변호사는 “보안서약서에 이적행위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인터넷, 이메일 등 통신과 관련된 통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박찬연 김포도시철도 노조지부장은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냐.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준법투쟁에 임할 것”이라며 “이는 김포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골드라인의 인력과 운영 구조의 문제를 발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포골드라인SRS㈜ 관계자는 “서약서 작성이 다소 늦었다. 시기적으로 오해를 받을만 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안서약서”라며 “노조가 요구하는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 시는 골드라인의 안정적인 운행을 관리할 뿐 고용 등 노사관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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