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도 '뇌물죄 적용' 공무원 의제대상"

2025-05-20

조합장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합임원에 공무원 의제조항 준용, 확장·유추해석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도 공무원으로 의제(간주)돼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894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돼 2019년 11월 건설업자 A씨로부터 490만원, 이듬해 3월 부동산업자 B씨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조합장과 선출 효력을 두고 소송 중이던 김씨는 A씨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업체가 조합의 시공사 선정과 제반 행정업무 수행을 위탁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주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또 B씨에게는 업무대행계약 유지 명목으로 토지매매계약을 가장해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씨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뇌물죄 관련 조항인) 형법 제129조~13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1심은 이에 따라 김씨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정비사업조합장 취임 전후 시기에 뇌물을 수수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1894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 측은 항소심에서 "조합 설립의 근거가 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는 도시정비법 제134조와 같은 조합 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조항이 없다"며 지나친 유추·확장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전통시장법의 입법 취지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운영이나 사업시행 전반에 도시정비법 규정을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여기에는 도시정비법이 정한 형사처벌 및 공무원 의제조항의 준용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에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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