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 사실확인 착수

2025-05-20

대법원이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장이 논란에 휘말리면서 조사 경과와 향후 대응 여부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장 직속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지 부장판사와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와 언론 보도 자료 등을 검토하며 기초 사실 확인에 나섰다. 윤리감사관실은 법관 비위 등을 감찰하는 기구로, 2021년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 독립해 대법원장 직속으로 개편됐다.

감사관실은 최근 며칠 사이 해당 주점을 실제로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펴본 것으로 파악됐다. 업소가 정상 영업 중인지 여부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한 뒤,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감사1심의담당실이 이번 사안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과 관련된 시점·장소·동석 인물·결제 방식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실제 조사는 비위 의혹의 성격에 따라 지 부장판사 본인에 대한 진술 청취나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감사관실은 지난 16일 “언론보도와 국회 제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용의 출처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업소는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등록된 곳으로 알려졌다.

지 판사는 같은 날 열린 재판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곳에 간 적도, 접대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삼겹살에 소맥도 누가 사주는 시대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향후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을 상대로 접대 여부, 비용 부담 주체, 직무 관련성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회 접대액이 100만 원을 넘거나 직무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현행 법관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뉘며 대법원장 또는 법원장 등이 청구하고 법관징계위원회가 의결한다. 위원회에는 대법관을 포함해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 인사도 참여한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주요 공직자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사안의 파장이 적지 않다. 법원 안팎에선 민주당의 이번 공개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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