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일 제110차 전체위원회를 열어 ‘10.28 건국대 시위 불법구금사건’ 등 12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 10월28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 2000여명의 학생이 모였다. 이들은 ‘반외세 자주화, 반독재민주화, 조국통일’ 등 3대 구호를 내걸고 같은달 31일까지 투쟁을 벌였다. 이 사건으로 전국 29개 대학 1525명의 대학생이 연행됐고, 그중 1200여명이 검찰에 송치돼 구속 수사를 받았다. 한국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구속자를 기록한 인권침해 사건이기도 하다. 진실화해위는 이들 중 80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법원 영장 없이 체포·연행돼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을 당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며 “중대한 인권을 침해했으므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조치와 피해·명예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밖에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형기가 종료됐음에도 마산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2명이 군 헌병대의 집단 학살로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출소하지 못한 채 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군 헌병대에 넘겨져 같은 해 8~9월경 사형이 집행됐다.
110차 전체위에서는 경북 경산·영덕 국민보도연맹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 10건도 의결됐다.
이번 전체위는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 마지막 전체위다.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9명 중 5명이 이미 임기가 종료되어 위원회를 떠났다. 오는 29일 김웅기 위원도 임기를 마치면 3인 체제가 된다.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조사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전체 활동의 종료일은 오는 11월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