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회의원 "기축방역 인력 10명 중 7명이 업무 중 부상 경험"

2025-11-28

가축방역 인력 절반이 치료비 '본인 부담'...공적 보호체계 심각한 공백

"방역인력 보호없이 국가 방역도 없어…안전·보호체계 국가 책임 강화 시급"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가축전염병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가축 방역인력의 부상, 감염 위험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 방역 인력에 대한 안전·보호 체계 마련 등 국가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정희용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민의힘)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축 방역 인력 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 실태 조사(2024.12.)' 결과에 따르면, 가축 방역 인력의 71.7%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25.7%는 '중상을 입었다'고 답했다.

또 지자체 취합 자료(공무상 요양 포함)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실제로 부상자 88명, 가축 전염병 감염자 13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축 전염병 감염의 경우, 2024년에는 7명이 가축 전염병에 실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염 위험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큐열과 결핵은 가축 접촉 과정에서 감염되는 대표적 직업성 질병으로, 방역 업무가 전염 위험에 상시 노출된 고위험 직무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에는 공무 중 부상이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20명 내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부상자 절반이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적 보호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업무 중 부상을 입은 방역 인력의 48.8%가 치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관 부담 10.5% △산재보험 처리 22.4%에 그쳤으며 △미조치는 16.5%로 나타나 보상 사각지대가 여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상뿐 아니라 실제 전염병 감염 사례까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안전 장비, 건강 관리, 치료비 보상 체계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희용 의원은 "현장에서 반복되는 부상과 전염병 감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방역 인력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가축 방역 인력이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 국가가 치료비를 책임지고 지원하는 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전국 어디서든 AI, ASF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방역 인력의 공무 중 부상, 전염병 감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혹사만 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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