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더중플 - 범죄와의 전쟁
“○○카드인데요, 어디로 배송하면 될까요?”
신용카드를 신청한 적 없는데 이런 전화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개인정보 도용’ ‘금융감독원 확인’ 같은 그럴싸한 말들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뿐만 아닙니다. 딥페이크까지 동원한 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는 요즘, 사기꾼으로부터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중앙플러스 구독 후 보실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사기꾼 잡는 검사로 일한 임채원 변호사(법무법인 민)에게 금융 사기로부터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들어봤습니다. 임 변호사는 유년 시절 아버지가 사기 피해를 당해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검사 시절부터 사기 범죄에 몰두한 그는, 수많은 사기 범죄자와 피해자를 만났는데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 수록 돈 거래는 더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0명 중 7명은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사기를 당하기 때문이죠.
가족 간에도 사기 치고 당하는 사례로 상담 오는 경우가 많나?
그렇다. 얼마 전 언니가 동생에게 9000만원 빌려간 뒤 안 갚은 사건을 상담했다. 자매 사이니까 당연히 차용증을 안 썼다. 나중에 돈을 달라고 소송했더니 언니가 ‘빌린 적 없다’ 발뺌했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둘 사이가 좋아서 그냥 준 돈인데, 나중에 사이가 틀어져서 ‘빌려줬는데 왜 안 주냐’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생이 가진 증거는 입금증 하나였다. 입금증은 단순히 돈이 건너갔다는 거에 대한 서류이지, 빌려줬는지 투자인지 그냥 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기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차용증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고받는 차용증은 민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50점짜리다. 보통 원금, 변제 날짜, 이자, 이자를 두 번 연체하면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된다(기한이익의 상실), 소송을 어디에 할 것인지(관할의 합의)를 기재한다. 사기꾼은 기본적으로 돈을 차명으로 돌려놓는다.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민사소송에서 차용증을 근거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사기죄에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남을 속였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차용증에 그 부분이 빠져 있다.
그럼 차용증에 무엇을 적시해야 하는가?
첫 번째 “어디에 쓸 건데”를 물어라. 돈의 용도를 묻는 것이다. 판례를 보면 용도를 속여도 사기죄가 성립된다. 속여서 남의 재산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어떻게 갚을 건데”를 물어라. 변제 자금 마련 방법을 속여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들어가도 차용증에 CCTV가 장착된다.
그런데 차용증을 써야 하는 걸 알면서도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못 믿는 것 같다는 뉘앙스를 줄까봐 차용증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임 변호사는 차용증 외에 ‘이 방법’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대체 무엇일까요?
※사기 예방법과 대처법을 자세히 다룬 임채원 변호사 인터뷰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차용증에 2가지만 더 넣어라, 사기꾼 딱 잡는 ‘만능 치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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