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면적 등 실제와 달라"… 국토부, 대학가 부동산 위법 광고 321건 적발

2025-10-10

대학가의 인터넷 부동산 매물이 가격, 면적이나 융자금 여부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 전국 대학가 원룸촌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모니터링한 지역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과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 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이다.

국토부 점검단은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 올려진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1100건 가운데 위법 의심 사례를 추렸다.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근저당권이 있는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하는 등 왜곡된 정보를 기재한 경우였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에 해당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별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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