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손잡고 시험 문제 판 서울 교원 142명 징계 의결…87%가 '경징계'

2025-10-10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다가 덜미가 잡힌 서울 교원들이 감사 8개월 만에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다만 160억 원 상당을 챙긴 이들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친 탓에 ‘솜방망이 처벌’이 같은 문제를 반복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한 서울 공·사립 교원 142명의 감사 결과를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립 교원의 경우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사립 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 처분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유형별로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교원 54명 가운데 4명은 중징계, 50명은 경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각각 부당이득액의 3배, 1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함께 요구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총 징계부가금은 41억원이다.

사립교원의 경우 전체 88명 가운데 14명(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고 나머지 74명에게는 경징계(감봉 69명·견책 5명) 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징계부가금은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 사립 교원에 대해서는 관련 현행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형평성을 고려해 사립 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교원 142명 가운데는 사교육 업체에 단순히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매 문항을 학교 시험에까지 출제하거나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모두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에 위반되는 행위다. 특히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수사기관 고발 조치도 밟을 계획이다.

이번 징계 의결 요구는 앞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보고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감사 결과 전국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2018∼2023년 약 6년에 걸쳐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로 212억 9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 지역 교원 142명이 전체 금액의 75.4%에 달하는 160억 5000만원을 수취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결국 18명(12.7%)에 그친 셈이다. 이에 교육 당국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처벌 강화까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교원의 영리업무·과외교습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 개선 등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라 밝히고 △사교육 카르텔 사례집 발간 △예방 연수 강화 등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교육의 공정성과 교직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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