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동종 업종 재도전도 창업 인정

2025-03-04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

성실경영실패 기업인 창업 인정 요건 완화…재기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성실한 실패 기업인이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재기 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동종 업종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재창업 기업인의 재기 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 회계와 고의 부도, 부당 해고 등 관련 법 위반 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에 대한 경영 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이후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 원인 분석과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심층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개정령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영·심층 평가를 통과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올해 기준으로 101개 기관에서 총 429개 사업을 진행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우수한 기업인들에 대한 재창업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과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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