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준,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
정부 지원 대상 중 2자녀 이상 가구 이용요금의 10% 추가 지원

두 자녀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분류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동안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된다.
12세 이하인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판정할 때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인정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다만 여기서 부모 모두 미취업 상태처럼 양육 공백 사유가 없을 때는 제외된다.
앞서 여가부는 작년부터 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 가운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이용요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명시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