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MBC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이 9월 내 나온다.
고용노동부(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서부지검은 MBC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에 대해 오는 9월 내 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안형준 MBC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조사해달라는 고발이 지난 1월 마포경찰서에 접수됐다.
해당 고발의 핵심은 MBC 경영책임자인 안형준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소속 구성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고 오요안나가 사망 전 최소 4명의 사내 관계자에게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MBC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회사 내 공식적인 신고 절차 또한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안형준 사장을 비롯해 해당 부서 책임자, 고인의 동료 직원 등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과실치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이 또한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어 자살에 이르는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 형태였던 고인의 법적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돼야 MBC의 사용자 책임과 법 적용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괴롭힘은 있었으나 고인이 MBC 소속 노동자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당시 노동부는 기상캐스터가 ▲MBC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당직, 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다른 방송에 출연한 점 ▲개인 영리활동과 함께 MBC 정규직의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업무에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자율적으로 하는 점 등을 들어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유족과 노동계는 노동부가 지나치게 좁은 판단 기준으로 고 오요안나의 노동자성을 부인했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