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의 전쟁’ 성공하려면?···“50인 미만·특고·플랫폼 노동자 대책 필수”

2025-08-20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중대재해 감축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을 1만명당 0.39명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재 발생 기업들에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들이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후 제재뿐만 아니라 사전에 산재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일 노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배달 및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집계를 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827명 중 670명으로 81%에 달했다. ‘5~49인’ 사업장이 361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309명(37.4%), ‘50~299인’ 110명(13.3%), ‘300인 이상’ 47명(5.7%) 순이었다.

상시 노동자 수 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면제되는 조항들이 많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일례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설치 등 조직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산재가 집중되고 있는 곳은 작은 사업장들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 대책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1명의 안전·보건관리자가 다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산보위 구성에 있어 업종별·규모별 제한을 폐지하라고도 요구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50인 미만 사업장 수가 290만개 정도이고 600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나고 있는데, 산안법상 많은 부분에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5~49인 사업장이라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산안법 적용을 확대해서 작은 사업장들도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라이더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을 위한 산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안법 전체가 아니라 77·78조만 적용받는다. 이 조항들은 특고 노동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와 중개 플랫폼의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 특고 노동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14개 직종에만 한정해 적용되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면허·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안전운행 및 산재 예방에 대한 정기적 고지, 산재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시간 제한 금지에 그친다.

올해 상반기 배달노동자는 2주에 1명꼴로 일하다 숨졌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4년 연속 산재 승인이 가장 많은 기업 1위로 꼽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최근 배달노동자들의 산재가 제일 많다. 이들에게도 산안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며 “가장 절실한 부분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작업중지권 보장”이라고 말했다.

현장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건 노동자…“노동자 참여 보장해야”

노동계는 근본적으로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최 실장은 “노동자들이 예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진짜 위험한 작업은 작업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 안전조치 위반, 고객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에 따른 유해·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경우 노동자와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 처우 시 형사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위험성 평가에도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도 “노동자 참여를 위해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행동할 권리가 전면 보장돼야 한다”며 “노동자 참여는 시혜적인 조치가 아니라 산재예방을 현장에 정착하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국가 차원의 위험성 평가도 제안했다. 현재 위험성평가 제도는 개별 사업장에만 위험 관리의 책임을 맡기고 있어 사회 전반의 복합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손 소장은 “국가 차원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부가 위험관리의 핵심 주체로서 산업 생태계의 현실에 기초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노동자·사용자·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범 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산재 예방 정책을 펼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산업안전 관련 범부처 협의를 제도화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독일 NAK(전국산업안전보건회의)·영국 HSC(보건안전위원회) 등처럼 산업안전보건에 관해 노·사·정,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고 노동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권위 있는 기구가 돼야 한다”며 “5~10년 단위로 정권이 바뀌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위원회 안에 업종별 소위를 만들어 대책을 세우고, 국가가 산재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손 소장은 “‘한국판 로벤스위원회’(대통령 직속 산업안전보건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산업안전보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노동계, 경영계,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해 사회적 논의·합의를 통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은 1970년 일터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로벤스위원회를 설치해 2년간의 논의를 거쳐 로벤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안법을 제정해 1970년대 초 연간 1000명에 달하던 영국 산재 사망자 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현재 200명 이하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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