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공공성 강화, ‘회계사법’ 개정안 발의

2025-09-18

유동수 의원,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책임과 직무 범위 구체화한 법률안 발의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회계업무의 공공재적 성격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 갑)은 최근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전문 자격사들(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등)과 달리 공공적 사명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직무 범위가 감사, 감정, 증명, 세무대리 등으로 간단히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감사, 증명, 세무대리 업무 등의 직무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며, 징계에 따른 업무 금지 기간을 세무사법과 동일하게 3년으로 조정하고 징계 사실을 해당 회계법인에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회계사의 직무 범위와 징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공인회계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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