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군 서비스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디지털 통합 플랫폼 '장병e음'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휴가·출장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군 복지시설, 군 병원 예약 등 40여 개 핵심 국방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현역·예비역 등 최대 700만 명이 서비스 대상이다.
국방부는 31일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구현을 목표로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변경 예정인 국방 정책과 제도를 공개했다. 군인 복무여건 개선과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강군' 육성 추진 방안 등이 핵심이다.
우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기본·작계훈련)를 신설해 모든 예비군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훈련에 참가하는 5∼6년 차 지역 예비군에게는 2만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한 동원 1형(2박3일 입영 훈련) 훈련비는 기존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동원 2형(4일 출퇴근 훈련)의 경우에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동결해 왔던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를 1인 1일 기준 2025년 1만3000원에서 2026년 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장기간부 도약적금(정부지원금 지원) 시행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지정 및 설립▶'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장병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병무청도 이날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병역 제도를 공개했다.
우선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항목의 범위를 확대한다. 병무청은 지금까지 병역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및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현행법에 따라 공개해왔다. 새해부터는 주소의 공개 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경제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할 경우 학업이나 사회 진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먼저 병역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현역 모집병 평가 항목에서 면접 평가와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제외된다. 실제 군 복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란 게 병무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병 등 9개 특기에 대한 면접 평가는 유지된다.
병무청은 이 외에도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 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예비군 출산·육아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항목 신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적응교육 확대 실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기준 개선 등을 새해부터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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