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5~6년차 예비군과 학생 예비군에게 훈련 참가비를 새로 지급하고 출퇴근 방식의 동원 미참가자 훈련(동미참 훈련)에게도 훈련 참가비를 인상한다. 정부는 군 초급 간부의 복지 확대를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 제도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방 분야에서는 새해부터 장병들에 대한 처우를 현행보다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예비군 1~4년차 중 2박3일 숙영 형태로 진행되는 동원훈련Ⅰ형(기존 동원훈련) 참가자들의 훈련비는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4일간 출퇴근 방식으로 실시되는 동원훈련Ⅱ형(기존 동미참 훈련) 참가자의 훈련비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훈련 중 식사를 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급식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다.
새해부터 주소지 근처에서 연 2회 실시되는 예비군 5~6년차 지역예비군 훈련 참가자들에게도 기본·작전계획 훈련비로 2만원이 새로 지급된다. 대학·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예비군들에게도 기본 훈련비 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임관 시 장기 복무로 선발된 장교·부사관, 단기 복무자 중 장기 복무로 선발된 초급 간부(소위·하사 등)를 대상으로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시행된다. 정부는 군 초급 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 진작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적금으로, 대상자가 월 최대 30만원을 납입할 경우 정부가 같은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매칭해 지원한다. 이 경우 3년 만기 시 최대 납입액 1080만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원, 은행이자를 합산해 약 2300만원을 받게 된다.
3월12일부터는 격오지·전방 도서 지역 등 특수한 교육환경을 딛고 대학에 진학한 군무원 자녀의 학업을 격려하기 위한 꿈도전지원금도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의 자녀다. 대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이 나온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성적순으로 선발된다. 지원금은 국방급여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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