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유아 무상교육·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2025-12-31

새해 바뀌는 것들…최저임금 1만320원, 노란봉투법 3월 시행

무상보육 지원, 4세까지 확대…인구감소 10개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무제한 K-패스 도입…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신설

새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유아 무상교육 지원 연령이 4∼5세로 확대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이 취합한 280건의 새해 정책 변화가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돼 있다.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전용 웹페이지와 전자책을 통해서도 공개된다.

교육·보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 지원은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된다. 근로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세제 분야에서는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 3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25%, 초과분에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는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청년층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에 대한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은 3년 연장된다. 다만 고소득 준조합원에게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는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도입된다.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는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노동·복지 분야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각각 오른다.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10시 출근제’가 도입돼 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에게 인건비가 지원된다.

3월부터는 초·중·고 전 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 시행되며,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시행된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제품이 담배 규제를 받게 되며, 먹는샘물은 라벨 없이 QR코드로 정보를 제공하는 무라벨 제도가 의무화된다. 폭염 대응을 위한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도 새로 도입된다.

병무 행정에서는 장병 급식비와 예비군 훈련 참가비가 인상된다.

기재부는 “이번 정책 변화가 교육·복지·노동·지역 균형 발전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책자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Bang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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