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오른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1인당 월 45만원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월 215만6880원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인상된다.
일 8시간 기준 일급은 8만256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월 환산액은 209시간 근무, 주당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된 액수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간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 적용할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부 단순 노무업무 직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 월 45만원…경계선 지능 청년 취업 프로그램 신설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 중증 여성 장애인 1명당 월 45만원, 중증 남성 장애인은 1명당 월 3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을 1년간 지급하는 제도다.

경계선 지능 청년 대상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IQ 71~84인 20~39세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기초 소양과 구직기술을 안내하는 제도다.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도 연계 지원한다. 참여자는 1인당 2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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