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내년 1월부터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가 폐지되고, 시·도지사 판단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보육사업안내'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제도 전반을 담은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사업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호자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매년 개정된다. 교육부는 2026년도 개정을 위해 8~9월 17개 시도와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 검토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국보육진흥원·어린이집안전공제회·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지자체 간담회를 거쳐 개정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지침에는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 폐지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 완화가 담겼다.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한시 특례도 연장돼 유아반 인건비 지원 최소 기준 완화는 2027년 2월까지,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는 2026년 12월까지 각각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야간연장 어린이집 이용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월 60시간인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를 폐지한다. 2026년 3월부터는 월 60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자부담 없이 야간연장 보육(기준보육시간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이후 최대 자정까지)을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어린이집은 지정 대상을 넓힌다. 현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에 한정된 지정 범위를, 시·도지사가 지역 수요와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민간·가정어린이집 등까지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도 완화한다. 현행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실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간제 보육을 포함한 5가지 보육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한 반별 재원아동 최소 기준(3세반 8명, 4세 이상반 11명)은 영유아 수 감소를 고려해 적용 중인 완화 기준(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을 2027년 2월까지 연장한다.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정원 21~39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 11~20인 기관에 적용되는 특례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늘렸다.
교육부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2025년 12월 31일부터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물은 2026년 2월 중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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