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신설과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 확대, 생계비계좌 도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법 제도 변화도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 적용된다.
대법원은 30일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 제도’를 발표하고, 이미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법률과 예규 가운데 내년 초 시행 시점이 도래한 주요 사법 제도를 알렸다.
먼저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2)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증서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한다.
도산 분야에서는 사법 인프라도 확대된다. 내년 3월 1일부터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돼, 모든 고등법원 권역에 회생법원이 갖춰진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내년 2월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같은 달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돼, 채무자는 월 최대 250만 원 범위 내 예금을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법절차 이용 편의도 한층 개선된다. 내년 2월부터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가 전국 법원으로 전면 확대된다. 이메일을 통한 사전 예약으로 열람·복사 일시를 조율할 수 있어, 재판장 허가나 비실명 처리로 인해 발생하던 대기시간과 재방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일반예규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각급 법원은 사법지원 책임관을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재판·민원 절차 전반에서 시설·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혼 가정 자녀 보호를 위한 제도도 손질된다. 내년 1월 중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녀양육안내 자료가 전면 개선돼, 자녀의 시선과 정서를 반영한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새롭게 제공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