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년 1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 등의 상속권을 상실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시행된다.
대법원은 30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 제도 등 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는 구하라법과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 시행, 회생법원 확대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제1004조의2 신설 조문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을 상실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관련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31일까지 입법 개선 시한을 뒀고, 국회는 같은해 8월 관련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육·부양 책임을 방기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아무 제약 없이 재산을 상속받던 구조를 시정해 가족관계에서의 책임성과 상속에서의 실질적 정의 및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상속 결격제도가 형사범죄 중심의 상속인 결격 요건에 머무른 데 비해, 반복적인 방임·학대 등 실생활에서 발생가능한 분쟁 유형을 반영해 피해자·유가족의 심리적 정의감 회복 기여 및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원은 내년 2월 1일부터 현재 일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각급 법원에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예약신청은 각급 법원의 열람·복사 예약신청용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팩스에 의한 예약신청은 각급 법원의 여건에 따라 내규로 정해 시행여부를 정할 수 있다.
그 다음 달인 3월에는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모든 고등법원 권역 내 회생법원이 설치되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도산 사건의 지역별 업무 편차를 완화하고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사법접근성 보장을 확대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내년 1월 중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절차 당사자들에 대한 자녀양육안내 자료 개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 강화,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 방식 개선에 따른 시스템 개선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2월에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며,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의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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