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빈집 정비 촉진법·친족상도례 악용 방지법’ 국회 통과

2025-12-30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이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중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5건)은 빈집을 철거한 토지와 그 위에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2028년 12월 31일까지)했다.

또한, 사회복지·기업·공공기관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농어촌과 도심에 방치돼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빈집 철거 및 정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여기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로, 향후 제정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체계적인 빈집 정비 및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통과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가족·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다.

친족간의 재산범죄 등에 대하여 형을 면제해 주던 기존의 규정을 개선해 고소를 통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개정했다.

이를 통해 가까운 친족이라도 가족 간 사기·횡령 등 경제적 착취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져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윤 의원은 말했다.

그는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농어촌의 흉물이 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경제적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시급한 민생 입법”이라며 “특히 빈집 정비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은 소유주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마중물이 되고, 친족상도례의 친고죄 전환은 변화된 가족 관념과 정의에 부합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을 마무리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만큼, 새해에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해결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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