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대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법무부 등과 함께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제2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의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고의성 없는 행정의무 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서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서류 미보관이나 인력 현황 변경 신고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형벌 규정들을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총 331개의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분기별로 방안을 마련해 더 속도를 높여서 경제형벌 합리화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이날 협의에서 배임죄 관련 사안은 공식 안건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당정은 지난 9월 협의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권칠승 TF 단장은 “과도한 형별 규정을 합리화하되 필요한 제재가 약화하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 사회와 경제에 의도하지 않은 신호를 주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와 민생 경제 부담 등을 완화하고 민사 책임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배임죄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배임죄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향후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권 단장과 TF 위원인 최기상·허영·오기형·김남근 의원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선 구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김정관 산업통상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