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예방 한계 인정…금융·통신·가상자산 전방위 책임 강화
발생 건수·피해액 급증 속 “내년 보이스피싱 근절 원년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피해 보상 책임을 강화하는 ‘무과실 책임제’ 도입을 포함한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TF 회의에서 “개인의 주의 노력만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내년을 보이스피싱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제도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이번 당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의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8·28 대책을 보완해 신종 사기 수법에도 보다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의 기관 간 공유, 대포폰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 부과, 불법 스팸 발송 관련자 과징금 부과, 가상자산 피해 지급정지 및 환급 조치,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국내 제조·유통 금지 등을 담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개인 책임에만 맡기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금융회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책임제 도입이 핵심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권의 사전 차단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여해 범죄에 연루된 가상자산의 지급 정지와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강준현·조인철 의원은 지난 23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발의했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만1천588건, 피해액은 1조1천33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6%, 56.1% 증가했다.
다만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10~11월에는 발생과 피해 규모가 약 30%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제도 보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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