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의 25%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비쟁점법안들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비쟁점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p씩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관련 영세사업자들에 대해 2년간 세율을 50% 감면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의 25%를 감면토록 했다.
국내대리인 제도와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형법 개정안은 친족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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