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홈네트워크 기업들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부처에 '수용' 의견을 전달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월패드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연동성·호환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 신설이 주요 내용이다.
주요 홈네트워크 기업들이 월패드 호환성 시험·인증 의무화가 규제 강화와 비용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한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본지 12월 17일자 1면 참조>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HT·코콤·경동나비엔(코맥스 인수)·씨브이네트·HDC랩스·자이에스앤디·직방 등 주요 홈네트워크 기업이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수용 의견을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 전달했다.
개정안 발의 이후 관련 부처가 기업 의견 수렴을 요청한 데 따른 회신이다. 국내 홈네트워크 시장을 약 90% 점유한 기업들이 참여했다.
기업들은 개정안 수용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도 제안했다.
우선, 월패드 인증 의무화를 위한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실행 방안으로 시험소를 2개 이상 지정, 특정 기관의 독점 운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가 새해부터 2029년까지 인증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해 월패드 호환성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 절차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단체표준 인증기관이 인증 업무를 총괄하면서 시험기관 위탁 운영, 시험기 개발·유지보수, 표준 제·개정, 인증 신청·등록 기능을 함께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증기반 조성사업 일환으로 단체인증 시범사업을 2027년부터 추진해 2028년까지 정식 인증 발급 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건의했다.
시험소 이외에 '중심관리기관'을 지정해 표준-시험-인증 전 과정을 지속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서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사용자가 호환성 확보 제품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별도 제품인증(SPS) 마크 도입도 필수 요건으로 제안했다. 인증마크를 받은 제품과 미인증 제품을 명확히 구분하고 미인증 제품이 시장에 확산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AI스마트홈산업협회 관계자는 “월패드 호환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어렵게 마련된 만큼 업계가 체계적·지속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한 만큼 주택법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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