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10명 중 4명 “중도해지 고민”…발목 잡는 건 위약금

2025-12-30

가맹점주 중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고려 여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맹점주 중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도 해지를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대규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고려 비율은 47.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맹점주들이 중도해지를 고민한 이유로는 매출 부진(74.5%)이 가장 많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31.3%)가 뒤를 이었다. 반면 실제로 해지하지 않은 이유로는 위약금 부담(60.6%)과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46.9%)이 꼽혔다.

중도해지 위약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37.9%였다. 이 중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가맹점주는 40.9%였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전에 중도해지 위약금 정보를 정보공개서에서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정보공개서 내용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 자유와 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해지 사유 등은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가운데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83.8%로, 전년보다 5.1%포인트 증가했다. 가맹점주들이 불필요하다고 꼽은 품목으로는 포장·배달용품·봉투(19.6%), 양념·소스류·기름(12.7%), 청소·청소용품(12.0%), 식자재·식료품(9.5%) 등이었다.

본부가 제공하는 물품에 문제를 느낀 이유로는 높은 가격(33.6%), 불필요한 품목 지정(32.6%), 품질 저하(9.6%) 등이 지적됐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의 비율은 14.5%로, 전년(18.0%)보다 3.5%포인트 감소했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도 15.3%로 전년(20.1%) 대비 4.8%포인트 낮아졌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가운데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7.8%였다. 이 중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1.6%에 달했다. 협의가 거절된 이유(복수 응답)로는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리지 않음’(56.2%), ‘협의에 응할 이유가 없음’(31.9%), ‘가맹점주의 대표성이 부족함’(27.6%)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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