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2025-12-30

신탁관리단체 책임 강화·창작자 권익 보호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30일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회원 권익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주요 내용은 신탁 관리단체에 회원 이익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를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 단체에 전자 총회 개최를 의무화해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회원 수가 약 5만5천 명에 이르고, 지난해 저작권료 징수액이 4천365억 원에 달한다. 반면 전체 회원 가운데 극소수 정회원에게 권한과 혜택이 집중돼 있고, 방만 경영과 고위직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관리·감독 필요성도 다시 부각됐다.

김 위원장은 "K-콘텐츠의 위상에 비해 창작자 권익 보호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신탁 관리단체가 특정 소수가 아닌 전체 창작 권리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권리 보상은 K-콘텐츠를 지탱하는 기본 가치"라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료 징수·분배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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