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AI 컨트롤타워 격상…'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30

국가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을 총괄할 정책 컨트롤타워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체제로 격상된다.

국회는 30일 2025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6건을 의결했다. 다만 여야 간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등 쟁점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처리된 AI 기본법 개정안은 2026년 시행에 맞춰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격상·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구축, 창업·투자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연구소 운영 등 인공지능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연료별 환경오염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 화력발전에는 킬로와트시(kWh)당 0.7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에는 kWh당 0.6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형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함께 처리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김호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도 통과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야 논의 끝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이광호·김경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안건 등도 의결됐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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