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체 구성 전담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배당
차별·혐오발언 '불법정보' 규정…언론·유튜브 최대 5배 징벌배상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도록 하는 특례법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국무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던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 법원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 사건을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과 관련한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해당 법안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 유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해 온 인종, 국가,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등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발언도 불법 정보에 포함된다.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각각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의석수 열세로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Bang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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