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연말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국회는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 법안’을 통과시켰다. 온라인상 가짜뉴스 확산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 뒤따르지만, 국가가 ‘허위’의 범위를 규정하고 제재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논쟁은 거세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정치적 악용 가능성,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이 논쟁을 이미 통과했다. 2020년 ‘온라인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유해 콘텐트 규제에 나섰다. 안전을 명분으로 플랫폼에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책임이 강화될수록 플랫폼은 과잉 대응으로 기울었고, 기준의 모호성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둘러싼 비판이 커졌다. 올해 제도가 실제 운영되면서 추상적으로만 논의되던 문제가 구체적 사례로 드러났던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원래 보수의 슬로건이 아니었다. 20세기 전반에 걸쳐 그것은 소수자, 반체제 인사, 예술가와 언론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시민권의 언어였다. 질서와 권위를 중시하던 쪽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 자체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나 플랫폼 시대가 열리며 상황은 뒤집혔다. 익명화된 말이 폭증하고 허위·혐오가 번지자 규제론이 힘을 얻었지만, 그 명분은 곧 “국가가 말의 경계를 긋는다”는 반대편의 반발을 불렀다. ‘표현의 자유’ 구호를 가장 영리하게 활용한 건 트럼프였다. 트럼프의 미국에서 이 구호는 전문가, 언론, 제도 전반을 향한 불신을 조장하는 정치적 언어로 재포장 되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사태를 총체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계엄의 혼란 속에서 기존의 도덕과 상식은 무시되고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광신적 종교가 언어를 오염시켰다. 표현의 자유가 진영의 무기가 될 수는 없다. 이 법안이 한국사회를 도덕적인 상식으로 이끌기를 바랄 뿐이다.
김승중 고고학자·토론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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