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본류’ 사건 통합
사실관계·법리 공통 판단…다음 주 결심 공판 수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지난 정부 군·경 책임자들의 재판이 하나로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한 뒤,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고 고지했다.
재판부는 그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련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내란죄 구성요건과 관련된 공통 쟁점이 있다”며 병합 심리 방침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군·경 지휘부가 중요 임무를 부여받아 실행에 옮기고 지휘·통제 과정에서 위법·불법 행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사건들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8명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6명이 출석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출석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병합 사실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대거 출석하면서 법정에는 방청객도 몰렸고, 변호인석이 부족해 일부 변호인이 방청석에 앉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데 이어, 다음 주 중 문서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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