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해외에 진출했다가 일부만 복귀하는 부분 복귀 유턴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늘리고, 인공지능(AI) 분야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
웹툰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증권거래세율이 상향 조정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유턴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 국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해외 진출 후 일부만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분복귀 해외진출기업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관세는 부분복귀 시 50%를 감면한다.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 대상과 감면기간을 확대하며, 감면한도와 사후관리를 신설한다. 종전에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장기고용 유인을 강화하고 납세 협력 비용 경감을 위해 공제액 구조를 개편했다. 개편안은 소재지별, 직원 연차별로 공제액을 다르게 적용한다. 지방 중소기업은 1년차 700만원, 2년차 1200만원, 3년차 1300만원이 적용된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은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액을 우대해 적용한다.
웹툰·디지털 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10%(중소기업 15%)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제작 비용에는 인건비와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이 포함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50% 감면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로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도입해 자산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처리할 수 있게 된다.
증권세제는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는 종전 수준으로 조정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준년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적용된다. 공모펀드·사모펀드·부동산투자회사(REITs)·특수목적회사(SPC) 등은 제외된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을 넘으면 30%로 과세한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과 K-OTC 시장은 0.15%에서 0.20%로 상향한다.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인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종전에는 자녀 수에 관계 없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뀐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상향한다. 자녀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자녀당 25만원씩 50만원을 공제한다.
현재 시행 중인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기 3년으로 설계돼 장기가입 부담을 줄이고 정부기여금 지원비율을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로 높였다. 월 납입 한도는 최대 50만원으로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대신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준조합원은 2026년 5%, 2027년 이후는 9%의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사적연금을 일시 수령하지 않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원천징수 세율을 4%에서 3%로 낮춘다. 퇴직소득을 연금 계좌에 적립한 뒤 20년을 초과해 장기연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기존 '10년 초과 수령 시 40%' 감면에 더해 20년 초과 구간이 신설된 것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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