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업부설연구소 제도가 단일 법률로 체계화돼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설립부터 인정취소까지 전 과정의 절차가 명확해지고, 연구공간 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단일 법률로 체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됐으나, 관련 규정들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통합·체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설립신고→변경신고→보완명령→인정취소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절차가 명확히 정비됐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변경·취소 등 관리체계 사항이 규정됐으며, 육성·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 연구공간 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개선도 이뤄진다.
연구공간 기준이 유연화돼 기존 고정벽체 방식에서 이동벽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부소재지도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석사과정생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확대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기업 현장의 연구개발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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