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부터 단통법 폐지…휴대폰 성지 찾은 유상임 장관 “유통점·이통사 적극 협조해달라”

2025-01-21

휴대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해 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올해 7월 22일 정식 폐지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21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휴대폰 집단상가를 직접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유통시장 상황을 살폈다.

이날 유 장관은 “단통법 체제 이후 새로운 이동통신 유통질서가 시장에 원만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유통점과 이동통신사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법안 시행으로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보조금 상한(공시지원금 15% 이내) 규제가 없어져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장관은 휴대폰 판매점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휴대폰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려는 단통법 폐지 취지를 설명하고 정부 정책에 유통점과 이통사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장관은 “단통법 폐지가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 최소화, 유통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판매점 상인들도 단통법 폐지에 따라 합법적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되면 침체된 유통상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자리에서 고주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부회장은 이통사의 온라인 전용 다이렉트 요금제 폐지를 건의하기도 했다.

다이렉트 요금제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한 무약정 요금제다. 대리점 운영비와 수수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일반 요금제와 비교해 30%가량 저렴하다. 이동통신 판매점 입장에선 다이렉트 요금제 가입이 늘면 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유치에 따른 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 법안은 이날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6개월내 시행령을 완비하고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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