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만 보호하나” 대현동 주민들, 경찰·법원 규탄

2024-07-25

이슬람사원 볼트 설치 누락 관련

“외국인 무슬림 시공자 고발했더니

한국인 관리자만 검찰 넘겨” 비판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북구 대현동 주민들이 “무슬림만 보호한다”며 경찰과 법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현동 주민자치회는 25일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법원이 외국인 무슬림 편에 서서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들은 “경찰은 이슬람 사원의 현장관리인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대충 마무리했다”며 “외국인 무슬림의 눈치를 보며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경찰의 무능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부경찰서는 이슬람사원 시공사 현장관리인 50대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이슬람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부 상부에 설치돼야 할 스터드 볼트를 설계도와 다르게 누락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들은 “북구청이 건축법에 따라 외국인 무슬림 시공자를 고발했는데 경찰은 한국인인 현장관리인만 검찰에 넘겼다”며 “시공자와 현장관리인을 같이 송치하면 검찰이 판단할 문제인데 경찰이 무슬림을 보호하느라 건축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경찰은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건 건축주가 아닌 현장관리인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대구지방법원 앞에서도 규탄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법원이 지난 5일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한 주민 2명에게 각각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제대로 된 항소심 판결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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