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 심사를 하기로 결정됐다.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는 중 국제 기구의 등급 심사를 통해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권위에 따르면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26일 인권위에 특별심사 개시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은 간리에 2025년 상반기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달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며 호소문을 재차 보냈다.
간리는 SCA를 통해 5년에 1번 회원인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정기심사를 하고 등급을 부여한다. 원래 인권위는 2026년 정기심사를 받게 돼 있다. 정기 심사와 별도로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특별심사를 벌인다.
인권위는 출범 이후 간리로부터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아왔으나, 현병철 위원장 시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앞서 안창호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가 보낸 서한에 따라 OHCHR이 답변을 요청하자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불공정하다고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