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미디어리서치 정례 여론조사
TK·PK 지역에서도 2심 판결 동의 의견이 50% 이상
'지지 정당 없음' 응답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4.7%
"李, 사법리스크 떨쳐도 비호감도 개선 위해선 시간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국민 과반이 이 대표 무죄 선고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도 이 대표 2심 판결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50%가 넘었다. 다만 중도층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지정당없음' 응답자들은 2심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50% 이상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로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동의한다' 55.9%, '동의하지 않는다' 41.1%, '잘 모름' 2.9%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남성은 '동의한다' 55.7%, '동의하지 않는다' 42.3%, '잘 모름' 2.0%이었고, 여성은 '동의한다' 56.2%, '동의하지 않는다' 40.0%, '잘 모름' 3.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고, 특히 4050세대에서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대는 '동의한다' 50.6%, '동의하지 않는다' 46.9%, '잘 모름' 2.5%, 30대는 '동의한다' 53.2%, '동의하지 않는다' 44.4%, '잘 모름' 2.4%, 40대는 '동의한다' 70.8%, '동의하지 않는다' 25.7%, '잘 모름' 3.5%, 50대는 '동의한다' 64.8%, '동의하지 않는다' 34.3%, '잘 모름' 0.9%, 60대는 '동의한다' 54.0%, '동의하지 않는다' 43.5%, '잘 모름' 2.5%로 나타났다.
반면 70대 이상은 '동의한다' 37.4%, '동의하지 않는다' 56.2%, '잘 모름' 6.4%였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통적인 보수 지역인 TK와 PK에서도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나왔다.
서울은 '동의한다' 53.7%, '동의하지 않는다' 41.6%, '잘 모름' 4.6%이었고, 경기·인천은 '동의한다' 54.3%, '동의하지 않는다' 43.3%, '잘 모름' 2.5%, 대전·충청·세종은 '동의한다' 57.3%, '동의하지 않는다' 41.8%, '잘 모름' 0.9%, 강원·제주는 '동의한다' 55.3%, '동의하지 않는다' 39.2%, '잘 모름' 5.5%, 부산·울산·경남은 '동의한다' 58.1%, '동의하지 않는다' 39.3%, '잘 모름' 2.6%, 대구·경북은 '동의한다' 55.6%, '동의하지 않는다' 42.5%, '잘 모름' 1.8%, 광주·전남·전북은 '동의한다' 61.5%, '동의하지 않는다' 34.6%, '잘 모름' 3.9% 등으로 나왔다.
지지 정당별로 차이가 두드러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지지층은 이 대표의 2심 판결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압도적이었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 지지층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동의한다' 94.4%, '동의하지 않는다' 4.3%, '잘 모름' 1.3%,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동의한다' 92.4%, '동의하지 않는다' 7.6%, '잘 모름' 0%, 진보당 지지층은 '동의한다' 55.3%, '동의하지 않는다' 44.7%, '잘 모름' 0%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동의한다' 7.9%, '동의하지 않는다' 89.8%, '잘 모름' 2.3%, 개혁신당 지지층은 '동의한다' 34.0%, '동의하지 않는다' 61.5%, '잘 모름' 4.5% 등으로 집계됐다.
지지정당없음을 택한 이른바 '무당층'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들은 '동의한다' 34.9%, '동의하지 않는다' 54.7%, '잘 모름' 10.4%로 응답했다.
이번 판결로 조기 대선까지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대표의 비호감도 해소, 중도층 공략은 여전한 과제로 꼽힌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의 이미지는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바뀌지 않는다. 이 대표도 자신의 비호감도를 떨치기 위해선 이미지가 형성된 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만 기대지 말고, 자신들의 기존 지지층인 중도보수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 사건을 넘어 공직선거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선거법과 정치적 자유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