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12월 19일로 연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을 내달 19일로 연기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안에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 공판을 연기한 구체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일이 다음 달 21일인 점을 고려해 기한 만료 직전까지 재판부가 신중한 판단을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말·연초 휴정 기간(2024년 12월 23일∼2025년 1월 3일)을 앞둔 11월 말부터 12월 초중순까지 선고 재판이 집중되는데, 이 같은 상황도 선고기일 연기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 사장 재임 기간 중 쌍방울그룹 계열사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지인 문모씨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주게 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쌍방울그룹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에 800만 달러를 밀반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해 3~4월 추가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항소심 결심애서 검찰은 “이 사건은 고위 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