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통신·의료·유통부터 추진”

2024-06-27

개인정보위원회

마이데이터 확대 설명회 개최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정부가 마이데이터의 서비스 수요와 인프라 상황 등을 고려해 통신·의료·유통 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설명회에서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정보전송자 기준 △전송대상 정보 항목 △구체적 전송방법 △정보를 수신받아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 마이데이터 시행과 관련된 세부 내용 등을 소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세부기준을 담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에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된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해 기업의 판단에 따라 정보 주체가 동의를 하는 수동적 개입에서 정부 주체가 본인, 또는 제 3자에게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적극적 주체로 바뀌었다.

특히, 마이데이터 추진과 관련한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우선 정보 전송이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에 대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전송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정보 전송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데이터를 전송받아 혁신적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유통부문의 경우,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 수가 300만명 이상인 자 중 거래 품목 종수(유형의 재화에 한정) 등을 고려해 대형 온라인 종합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으로 정보전송자를 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정보 전송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송업무를 지원하는 중계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전송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분담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송된 정보가 외부에 판매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송요구로 인해 영업비밀이 유출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전송정보(분석결과물 포함)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수신자)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하지 않은 해외사업자가 전송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전문기관 지정에서 배제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췄는지 등을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주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부당한 전송을 유도·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 및 알기쉬운 표준동의 절차 안내 등을 통해 정보주체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구현하도록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계획도 안내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7월 중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5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5억원씩 총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를 저해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하고 신중하게 제도를 마련하고 사후 관리‧감독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마이데이터 활용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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