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국회의원 의안 표결 참여 의무화해야"

2024-12-16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의 의안 표결 참여 의무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상정된 의안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 또는 일시정지하여 해당 의원을 재적의원 수에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법안 발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어 무기명 투표 불성립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9시30분 기준 269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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