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취임 100일] 반기업법에 '몸살'...재계 "속도조절 읍소"

2025-09-11

상법·노란봉투법 등 반기업법 잇따라 국회 통과

반기업 정책 추진에 재계 신음..."보완입법 등 속도조절 필요"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산업 육성과 관련 인공지능(AI)과 반도체, K-조선과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육성 등을 핵심으로 꼽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 주도로 100조원 펀드를 조성해 AI 산업을 육성하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스피 5000시대'를 공언했다.

그러나 지난 100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한 것은 반기업법 일색이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법과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를 공약하기도 했다.

◆ 상법·노란봉투법 등 반기업법 잇따라 국회 통과

11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이 채 되지 않은 지난 7월 3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에게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달 15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는 또 지난 달 25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정을 담은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이를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는 또 지난 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지난 9일 공포했다. 노란봉투법은 6개월 뒤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를 기존 임금·근로조건 중심에서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으로 확대시겼다. 아직 본격 시행 전인데도 벌써부터 회사의 '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한 노조의 파업이 확산하며 재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상법 3차 개정을 위해 자사주 의무 소각과 배임죄 폐지를 논의 중이며, 추후 정년 연장과 주 4.5일 근무제 등으로 논의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상법와 노란봉투법과 관련 "두 법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하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적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 반기업 정책 추진에 재계 신음..."보완입법 등 속도조절 필요"

재계는 그러나 이같은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 추진에 신음하고 있다. 반기업법 외에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상호관세 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것도 차일피일 미뤄지며 자동차업계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

일본은 오는 16일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당분간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과 일본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에서 한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현대차·기아와 일본의 도요타·혼다 등은 미국 시장에서 주력 판매 모델이 비슷해 결국 '가격'이 경쟁력인 상황이다.

재계는 현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3차 상법 개정 등 경제 관련 입법에 대해 보완 입법과함께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나섰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은 지난 9일 민주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상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 되다 보니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며 "배임죄, 경영 판단의 원칙 등 보완 입법이 우선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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