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주재 미국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 연애·성관계 금지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을 비롯해 광둥성 광저우·상하이·랴오닝성 선양· 후베이성 우한의 영사관과 홍콩·마카오 영사관 등에 소속된 정규 직원뿐 아니라 보안 인가를 받은 계약직 직원도 포함된다. 니콜라스 번스 전 중국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1월 퇴임하기 직전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일부 정부기관이 이와 유사한 제한을 둔 적은 있으나, 이렇게 전면적인 사교금지 정책을 도입한 것은 냉전 이후 처음이라고 AP는 지적했다. 기존에도 중국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고하게 돼 있긴 했으나, 대놓고 금지하지는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관세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 정책은 공식 발표 없이 구두 및 통신으로 전달됐으며, 이를 위반한 직원은 중국에서 즉시 철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전에 중국인과 관계를 맺어온 직원의 경우 따로 예외 신청을 해야 하나, 신청은 거절될 수도 있다.
미국 정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미국 외교가에 접근해 정보를 빼내기 위해 미인계로 포섭하는 수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가 출신인 피터 매티스는 "과거 중국 정보기관이 중국에 주재한 미국 외교관을 꾀어낸 사건이 최소 2건 공개된 바 있는데, 최근에는 유사한 사례를 들은 적이 없다"며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 정부에 접근하는 방식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